‘마비성 패독’ 조개류 요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0 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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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홍합등 안전성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3월말에 서울, 인천, 부산의 대형 어판장의 홍합(진주담치) 및 굴을 대상으로 마비성 패독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경남 마산시 진동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마비성 패독이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시킨 데 따른 것.

마비성 패독이란 동물성 자연독의 하나로 과편모조 및 염조류가 만드는 강력한 신경독으로 복어독소와 비슷한 것으로 진주담치, 굴, 피조개 등 껍질이 2장인 조개류에서 발생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해당 패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 외에도 각 시ㆍ도 및 지방 식약청에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해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아닌 곳에서 채취했음을 증명하는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한국음식업중앙회, 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13개 협회에 대해서는 패류 구입시 ‘패류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주말, 공휴일 등 낚시꾼 및 행락객들이 해당 연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홍합, 굴 등을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도 패류를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확인하고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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