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대표 L 모(34)씨에 대해 클릭수를 자동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정보 검색 순위를 조작해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광고의뢰업체인 750여개사의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 상위에 등록시킨 L씨는 이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1700만여회의 부정 클릭수를 증가시켜 해당 포털사이트의 서버 처리 속도를 지연 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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