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복판에 ‘상가 건축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9 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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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들 민원 무시… 법적으로 사유권 행사 못할 땅 양평군이 지난 1월 수십년 동안 통행하고 있는 4.5m 폭의 현황도로 한 가운데를 수십차례 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하고 전 이장에게 100여평 규모의 2층 상가건축 허가를 내줘 특혜라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청운면 신론리 323번지, 387㎡의 폐교부지 앞 도로를 지난 2004년 5월 경 구입 후 바로 도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주민들은 군청과 경찰서를 통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민원을 수십여 차례 건의를 해왔고 또 양평군수, 부군수, 면장, 도시건축과, 경찰서까지 각각 개별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 후인 지난 1월13일 개인부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목하에 1층 132㎡, 2층 49.5㎡ 두개층 55평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축 허가로 한창 공사중이라 특혜성 행정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로와 접하고 있는 3의4가구의 주민 10여명과 2명의 초등학생은 갑자기 통행로를 잃어 약 1키로 미터를 돌아서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2년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현도로는 주민은 물론 외갓집체험마을 (연간 약 3만여명), 청소년수련원(연간 4000여명)등 수만명이 인접한 8번군도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ㄷ자 모양의 땅 가운데 하천부지까지 점용허가의 편의를 제공했고 건물및 구조물 설치가 안됨에도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상가 주인은 전 마을 이장으로 4H클럽, 향토마을 추진위원장, 정보화마을 위원장등 갖가지 직책을 당시에 맡았고 면직원 및 군청직원들은 물론 군수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도로법과 건축법(제35조, 제2조11호)에서는 폭4m 이상의 사실상의 도로는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사유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어 군은 관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혜 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Y모(65·청운면 실론리)씨 는 “법과 규정이 뒷전인 군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공무원들은 접대받고 군 직원들은 감싸고 돌고 군수까지 모른 체하는데 힘 없는 주민은 주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시건축과 최준수 계장은 “주민들을 설득해 샛길을 확보하게 해 보겠으며 내가 오기전에 허가 나간 사실이라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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