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료조정안 못 받아들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9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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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택시운전자들, 시청 항의 방문 택시요금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던 남양주시 택시운전사들이 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투쟁에 들어갔다.

택시운전사 270여명은 17일 시청을 방문, 그동안 택시조합을 통해 일괄처리되던 유류보조금을 각자 신청하는 등 택시요금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때문에 시청 주차장이 택시로 가득차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었으며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몰려드는 유류보조금 신청 서류를 받느냐 다른 업무를 못보는 등 한때 업무가 마비됐었다.

운전사들은 “미터기 수리검증 절차를 거친 뒤에 고시된 요금조정안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시의 미터기 수리검증 요구 공문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그동안 시의 편의를 위해 조합에서 일괄처리하던 유류보조금을 각자 신청하는 등 준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다른 시군의 경우 도의 요금조정안 지침을 시군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등 운전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주고 있다”며 “남양주시만 도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운전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전사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요금조정안 시행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등 운전사들 요구하는 요금조정안이 받아들여질때까지 준법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조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광역단체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장은 복합할증요금율과 지역만 조정토록 하고 있어도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고시된 요금조정안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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