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는 유 군수가 지난 2004년과 지난해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중 39건 1250만4000원을 선거구민과 관내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빙자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행위로 조사된 내역은 음식점에서 식사비 명목 11건 730만7000원, 사회단체 등에 대한 격려금 명목 16건 250만2000원, 기관장 대상 설·추석 선물 명목 3건 188만5000원, 관내 조합장 선출 축하 화환 9건 81만원이다.
시 선관위는 업무와의 구체적, 직접적 관련성을 감안해 볼 때 유군수의 행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행정으로 판단돼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단체장이나 후보(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부터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강화군수 공천 신청자는 유병호 현 군수(65)와 유천호 강화군 재향군인회 회장(55) 두명으로 이번 시 선관위의 유 군수 검찰고발은 공천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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