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김 모(27)씨 아버지(49) 등 가족들은 최근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이 복역 중인 아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며 “재소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복역 중인 아들이 최근 구치소에서 받은 감기약 등 약품 8봉지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4일까지 접견금지 처분을 받아 이후 면회를 가보니 교도관들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하소연했다”며 “담당 교도관들이 아들의 온 몸을 마구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측은 “재소자가 수차례 수감규칙을 어겨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 어떠한 가혹행위도 가한 적이 없었다”며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자해한 뒤 두통을 호소해 외부병원에서 CT(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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