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 모(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 모(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인터넷 매체에 실린 임씨의 아들 익사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 임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댓글을 올린 이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워 재판에서 벌금이 70만원으로 깎였다.
임씨는 자신의 아들이 지난 2004년 7월 필리핀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 익사했다는 신문 기사의 인터넷판에 원색적인 욕설과 험담을 댓글로 올린 25명을 고소했다.
지난1월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확인된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가운데 서씨 등 4명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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