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농림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2.7㎞ 물막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이용훈 대법원장 등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로 열렸으며 파기환송 의견을 낸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모두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은 착공 이래 1조9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으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 공공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할 만큼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나 원고 측은 입증에 실패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 등 원고적격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성, 환경·수질문제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농림부의 순차적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정한 방법의 사업 추진 예정 공정 미달에 다른 농림부 장관의 귀책사유 등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은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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