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尹, 부장판사 돈 뜯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6 2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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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청장에 “총수로 밀어주겠다” 제의
포스코 건설에 200억대 하도급 요구하기도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6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7번째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오포지역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포스코 건설 노 모 부사장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줄테니 송도 개발 사업의 200억 규모 하도급 공사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가 실제 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가 부동산 업자 이 모(구속)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고 전북경찰청에 청부수사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이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전북청장이었던 서울경찰청 이 모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다. 피해자들이 진정을 접수하러 가면 잘해줘라. 당신은 경찰총수감이다. 내가 밀어주겠다”며 사건을 청탁했다.

이씨 등은 임 청장을 경찰청 청장실에서 만났으며 임 청장이 수사간부에게 이들의 제보 내용을 듣고 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임 청장을 소환, 청탁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씨는 또 지난해 7월 당시 서울 모 지법 이모 부장판사와 골프를 함께 치면서 한 벤처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면 2, 3배 이익을 낼수 있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윤씨와 돈독한 친분관계를 가져왔으며 지난해 윤씨가 제주도 골프여행에서 돌아온 뒤 김포공항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함께 골프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판사가 10여차례 윤씨와 함께 골프를 쳤으나 피해를 본 것 외에 별다른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2002년 7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 모 관광호텔 회장 신모씨에게 사건처리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았으며 2004년 11월에는 정 모 경정에게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법정에서 터무니 없는 논리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기소한 것 외에도 수많은 범죄사실이 있으며 추가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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