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폰파라치’ 포상금은 확실한 증거물과 수사를 통한 불법복제 여부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포상금의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15일 공식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신고센터 개소 첫날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불법복제 신고건수가 178건에 달해 첫날 신고로는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례는 신고센터가 1차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내용을 넘기고 전파관리소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신고센터가 1주일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데 총 1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포상금은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또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큰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휴대폰 불법복제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일반인들이 적발해 내기에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단속의 효과가 적었다”며 “공개적인 포상금 제도 운용에 대한 홍보 이후 일반인들의 관심이 늘어 첫날 신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 중 증거가 불충분한 것들도 있어 신고된 사건을 모두 모두 전파관리소로 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 02-5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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