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채권 및 구권화폐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석방돼 있는 기간에 80여평의 호화빌라에서 6~7명의 직원들 두고 생활하며 에쿠스와 캐딜락 등의 고급 자가용을 굴린 것을 볼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행적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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