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징역 10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6 2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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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채권 투자금 명목 45억 ‘꿀꺽’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산업금융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4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영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채권 및 구권화폐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석방돼 있는 기간에 80여평의 호화빌라에서 6~7명의 직원들 두고 생활하며 에쿠스와 캐딜락 등의 고급 자가용을 굴린 것을 볼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행적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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