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사업 재개여부오늘 확정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5 1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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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재계여부에 대한 법정다툼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확정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2.7km의 물막이 공정 진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상고 기각이 결정될 경우 당초 마무리 공사 시작 전 확정 판결을 기다리던 농림부 등은 사업재계에 나서게 되며, 법원으로 파기 환송될 경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또 다시 양측의 기나긴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시민단체 등 원고와 피고가 참여한 공개변론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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