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 모 유흥 주점으로 이미 취한 권 모(35)씨를 유인, 가짜 양주를 한 병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권씨의 지갑에서 빼낸 신용카드로 양주 6병을 마신 것처럼 꾸며 1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권씨를 윤락녀와 모 여관에 보내 “신고하면 당신도 윤락으로 걸린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이 전형적인 ‘삐끼집 수법’으로 취객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술을 여성 접대부를 동원해 억지로 먹이는 행위는 특수 강도에 해당 한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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