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노사에 강제조정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5 1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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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에 통보한 중재재정안을 통해 교대근무와 관련, ▲주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4시간 계속 수면 보장 ▲연속 2일 초과 금지 등의 결정했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무시간, 임시건강진단실시 등의 사안은 노사 교섭에서 잠정합의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파업의 쟁점이었던 ▲철도공공성 강화 및 ▲해고자 복직 ▲인력증원 ▲KTX여승무원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는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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