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강제 추행 3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5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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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출동한 여경을 강제 추행한 김 모(31)씨에 대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여성에 술에 취했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공 모 순경(24·여)을 보고 “이쁘다”며 뒤에서 안는 등 10여분 동안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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