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만 하는 구술유언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4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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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병환 등으로 의사 전달이 어려워 타인이 불러준 내용을 듣고 이를 확인해 주는 형식으로 ‘유언’이 이뤄졌다면 그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조부의 유언은 무효라며 A씨 등이 제기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언의 방식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되더라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유언장에 따라 타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 전달이 어려울 경우 유언 취지를 유언자가 타인에게 말로 전하고 전달받은 이가 이를 적어 낭독한 뒤 각자 서명날인 하는 유언 방식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조부는 지난 1998년 1월 변호사 등이 입회한 병실에서 후처에게 재산을 상속한다' 내용의 유언 내용을 입회인이 불러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답해 유언 내용을 확인해 주고 이틀 뒤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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