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前총경 징역5년·주식 몰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4 2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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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당시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400여만원을 선고 했다.

또한 최성규 전 총경 소유의 타이거 플스 주식 1만5000주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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