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권 5백억대 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4 1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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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조직으로 주택가 파고들어 주택가로 파고든 기업형 사설 마권 판매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4일 사설경장을 개설, 50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김 모(42)씨 등 3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알선책 홍 모(39)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께부터 서초구 방배동 모 빌딩에 사설 경마장을 개설한 후 구매자들로부터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텔레뱅킹으로 입금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 54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우승마를 맞추지 못할 경우 마권 구입액의 20%를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구매자를 모아 전화통화만으로도 경마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배당률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설경마 구매자의 배팅상황을 입력해 이를 취합·분석하는 신종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이 프로그램으로 손해가 예상될 때는 다른 곳으로 넘겨 손해를 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통장을 분석해 구매자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같은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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