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과 시행령·규칙 등에 분산됐었으나 조문을 정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를 가구주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가구주나 전입자 본인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바쁜 단독 가구주의 경우 불편이 많았다.
이밖에도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 .egov.go.kr)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에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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