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본보 보도 당일인 지난 2월17일 오 모씨가 대부중인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320의7번지 외 2필지 1만5944㎡에 대해 사실확인한 결과 실경작자가 박 모씨로 밝혀져, 이를 토대로 오씨에게 지난달 21일자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철회예정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오씨가 전대해 준 사실이 없다면서도 “박씨가 경작을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자 위에서 물꼬를 막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방해해 결국 박씨가 농사를 지었다” 는 내용의 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씨는 본보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본보와 모 신문사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 지난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오씨와 모 신문사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가 열려 보도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위는 오씨가 언론조정신청서와 함께 첨부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오씨 스스로가 박씨가 경작한 사실을 실토하는 등 보도된 내용은 사실에 입각했으며, 다만 상대방의 반론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국유지재산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W신문사 경기도청 주재기자로 재직 중인 오 모씨는 기자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악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권리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반론 보도하는 것으로 조정합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정보도가 아닌 조정 합의된대로 반론 보도문이 나갈 경우 자신이 출입하고 있는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제명당할 것을 우려해 법적효력을 갖는 조정합의서 내용을 뜯어 고쳐 ‘OO보도된 사실에 대해 사실과는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권리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기사에도 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한 뒤 보도토록 호도해 모 신문사 지난 9일자(사회면)에 엉뚱한 반론보도문이 게재되게 하는 등 기자신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서슴치 않아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시는 사실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씨가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이의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조만간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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