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결의안 채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3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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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신도시 행정구역 ‘관할권’ 확정요구 인천 남동구 의회소속 김기홍 의원외 15명 의원이 지난 10일 윤태진 남동구청의 공식입장(본보 13일자 14면 게재)에 뒤이어 제144회 임시회의에서 5·7공구 및 11공구일부에 대한 관할구역 확정요구 결의안을 발의·채택했다.

13일 김 의원외 15명의 구의원은 남동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송도신도시의 매립사업이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의 기반과 대외국제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동구 해상경계 수역내에 있는 송도신도시 매립지역은 예로부터 고잔동 일대 주민들의 해산물 채취 등이 이뤄지고 있던 생계의 터전으로, 이에 의회는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인천시의 송도신도시 매립지에 대한 일방적인 관할구역 지정에 결사반대하며 남동구 인접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구 관할구역으로 명확히 해줄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구의회가 밝힌 결의문을 보면 첫째 송도신도시 매립지역은 승기천을 경계로 엄연히 구의 해상경계지역에 포함되므로 송도신도시 1단계 조성지역 5공구와 7공구를 경계로 남진, 경계선의 동편은 남동구로, 서편은 연수구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획정의 기준은 과거로 부터의 관습과 현재의 해안경계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따라서 매립지와 붙어있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함이 타당함으로, 승기천 기준 해상경계를 적용해 5공구 및 7공구, 10공구일부, 11공구는 남동구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1997년 당시 송도신도시 사업 제1, 2단계의 완료에 즈음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현재의 쟁점사항을 수수방관함으로써 향후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관할권 분쟁의 싹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구간 경계선에 따른 관할권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의회는 40만 구민을 대표해 인천시의 송도신도시내 일부 관할권 결정을 결사반대하며, 즉시 ‘LNG기지 진입도로 관할결정’을 백지화 하고 구 경계에 따른 남동구 관할권을 명확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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