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정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도 서류 대신 법정에서 하는 발언 중심으로 바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재판 운영 방안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법원은 우선 ‘판결문간이화연구회’를 구성해 쉬운 판결문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우선 쉬운 판결문을 쓰는 2개의 시범재판부를 운영하는 한편 향후 축적된 성과물을 정리해 쉬운 판결문 작성 요령을 전 재판부에 전파할 계획이다.
법원관계자는 “현재 판결문 문장이 너무 길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며 “이런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법관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법정 언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법원은 법관들의 법정 언행을 찍은 영상물을 법관들이 직접 보고 개선할 점을 찾고, 각 직급별 법관으로 구성된 ‘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통해 바람직한 법정 언행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에서도 구술변론 활성화가 추진된다.
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1개 재판부를 구술변론 시범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로 2개 시범재판부를 더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재판부들은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향후 민사 재판에 구술 변론이 대폭 도입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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