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경찰서는 11일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여동안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모(50)씨 등 2명과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이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설 모(49)씨에 대해 골재채취업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 등에게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백 모(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이씨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시흥시청 노 모(31·8급)씨 등 공무원 4명과 돈을 뜯어낸 신문기자 임 모(48)씨, 부지를 임대해 준 신 모(52)씨 등 토지주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S개발 사장인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께부터 경기 시흥시 목감동 13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과 철도청 부지, 군사보호시설 지역내 1만여평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채취, 지금까지 무려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폐기물업자 설씨는 이씨로 부터 1대당 3만원씩 모두 6600만원을 받고 15톤 트럭 2200여대 분량의 폐기물을 시흥시 목감동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인 백씨는 허가를 미끼로 S개발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경기도청과 시흥시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뒤 추가로 회사지분 30%와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씨 등 시흥시청 인·허가 부서 공무원 4명은 S개발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2차례 면피성 고발에 그치고 총리실의 민원처리 지시에도 이미 조치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 등이 이씨로부터 불법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A환경신문 기자 임씨는 ‘불법 골재채취 사실을 기사화 하겠다’며 이씨를 협박 50만원을 뜯어냈으며, 신씨 등 이 일대 토지주 5명은 토지를 무단형질 변경해 무허가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이씨에게 임대해 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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