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 성추행 당한 여성 재소자 끝내 숨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2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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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자살을 기도한 김 모(35)씨가 11일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사건 가해자 등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 수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2일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김씨가 어제 아침 병원에서 숨졌으며, 유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구치소 사무실에서 교도관 이 모씨로부터 가석방 분류 심사를 받던 도중,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정신 불안 증세를 겪다가 지난달 19일 서울 구치소 수용실에서 붕대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결국 사건 발생 20여일만에 숨지고 만 것.

이번 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지난 9일 숨진 김씨 외에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11명의 피해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 수위 등을 놓고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논란이 일던 상황이어서 김씨의 사망을 계기로 파문이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교도관 이씨에 대해 성추행에 의한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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