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송도신도시 5·7공구 및 11공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구민의 고용창출과 수도권 지역의 물류유통,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도 5·7·11공구의 인접 및 접근지는 남동구이며,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를 이루는 승기천의 연장선상을 기준으로 보아도 남동구 관할구역으로 결정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40만 남동구민의 의지를 모아 남동구 관할 결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5·7공구 및 11공구는 최근 이 지역에 연세대학교 제3캠퍼스 조성 계획이 발표돼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으로 2004년부터 매립을 시작해 2007년12월 경에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한참 매립 중에 있다.
앞서 행정구역 관활권을 둘러싼 분쟁은 94년 송도 신도시 LNG 인수기지 및 진입로 건설 발표 때부터 양측이 암암리 마찰을 빚어 왔다.
당시 송도 신도시 LNG 인수기지 및 진입로 관활권 행사에 있어 1997년 인천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결정통보문을 통해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착공되지도 않은 지역까지 확대해 사전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진입로와 인수기지를 두개의 자치구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함으로 일단 연수구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결정과 함께 “추후 송도신도시 사업 1, 2단계의 공사완료 시점에 주변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함께 명시했다는 것.
남동구는 매립지의 위치와 제반여건 등을 반영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현재 매립중인 5·7·11공구가 당연히 남동구로 관할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가 1997년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통보문에 명시된 행정구역 재조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TV, 언론매체 등을 통해 송도신도시 전체가 연수구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당진군과 평택시간 서해 대교 인근 매립지분쟁에 있어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가 바다의 행정구역 경계가 법률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이 있어 왔다며 어업허가·단속 등 지자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립 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온 점등에 비춰 이를 행정 구역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매립지 관활분쟁의 첫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 가운데 남동구와 연수간 분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5·7공구지역은 남동구 고잔동 주민들이 예로 부터 해산물 체취와 어업 등을 행하며 생활 터전을 이루고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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