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온라인 경마 게임장을 일반 PC방으로 위장, 운영하면서 4억원 상당을 환전한 게임장 운영자 장 모(33)씨 등 3명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환전소 직원 김 모(43)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9월15일께 인천 계양구 한 PC방에 경마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단말기와 인근에 환전소를 설치한 뒤 PC방에 오는 고객들에게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ID카드를 4만원에 제공,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소를 통해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4억원 상당을 환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