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9일 최근 형사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36명이 회의를 열고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 뇌물사범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행위, 업무상 횡령, 분식회계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요구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기존 양형연구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축적한 내부적인 양형 기준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전관예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변호인과의 관계 때문에 사건을 회피하고 싶을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널리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은 확대하기로 했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때 피의자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등의 불이익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조직폭력범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부패범죄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영장 발부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본안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도 압수수색의 범위를 수사의 목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 장애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법 위반 등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심리를 벌여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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