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부정발급 성매매 알선 브로커 1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9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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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계는 8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유인해 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성 모(39·여)씨를 성매매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비자부정발급을 의뢰한 김 모(27·여)씨 등 1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 19명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하게 해준 윤 모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성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 최씨 등 19명에게 미국 주점에서 일하면 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해 윤씨로부터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후,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한인교포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성씨는 또 여종업원들에게 현지 교포 재력가와 현지처 신분으로 계약하게 한 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여종업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선불금을 받기 위해 부정발급된 비자를 복사해 여종업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해외 성매매 알선 및 미국비자 부정발급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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