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원 훔친 ‘장발장’ 선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9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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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가벼워” 경찰이 ‘배가 고파서’ 1820원을 훔친 20대에게 이례적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가볍다’며 기각했다.

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29)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30분께 동대문구 신설동 최 모(61)씨의 가게에 침입, 동전 1820원을 훔쳐 나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참으려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며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당황해 가게 안에 있던 빵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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