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前마사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9 1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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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재직시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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