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몇 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줘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몇 년치 영장을 발부받아 당초 수사 대상이 아닌 다른 혐의까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수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엄격히 발부하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85%였으나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영장 발부는 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현장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몇 년치 장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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