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가담 전원 감봉등 징계 불가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8 20:34: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철도공사 밝혀 한국철도공사는 8일 불법 파업 가담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직위해제된 2500여명 가운데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임원 등 900명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나머지 1600여명은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10일 업무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사측이 정한 최종 복귀시각을 넘긴 만큼 복귀여부와는 별도로 경고, 감봉 등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하거나 업무복귀를 방해하고 복귀 후 업무거부 등 정상업무를 방해한 노조원 등은 중징계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업무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해고자 67명의 현장출입금지 및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