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면서 학비 안내 제재조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8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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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밝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과 관련,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8일 “외제차를 굴리면서 학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209회 임시회에 참석, 우태주 도의원(한.용인4)의 “(조례가)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이미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며 그동안 (이 조항으로)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매년 8만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으면서 학비를 내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이 연간 1200여명으로 수업료는 12~1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학생들은 외제승용차를 굴리면서 학비를 내지 않는 것과 같다”며 “방치하면 앞으로 학비를 내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답변에 우 의원은 “고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경제적 약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가 ‘수업료를 내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금하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어기면서까지 조례 체택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으나 반발이 확산되자 도의회에는 상정한지 1일만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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