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료의약품신고지침’을 지난 6일자로 개정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최종원액 과정 의약품 포함)’을 ‘신고 대상 원료의약품(DMF)’으로 신규지정 ▲DMF신고서 제출 시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 및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자료 등을 첨부 의무화 ▲인태반(원료) 수집 단계에서 수집하는 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산모의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 확인서류 구비 의무화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바이러스부정시험’ 항목 설정 등이다.
한편 원료의약품신고제(Drug Master File)란 지난 2002년 7월 도입된 것으로 식약청장이 지정한 원료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 현황, 제조공정, 불순물 기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합인정된 제품만 완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급ㆍ저질 원료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 제품에 들어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열, 효소, 산처리 등을 통해 사멸화 시키는 제조방법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자료: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이 제대로 설정돼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결과
▲바이러스 부정시험: 제품에 바이러스 검출(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최종원액 과정 의약품: 인태반으로부터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괄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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