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南 상가이권 ‘집단 패싸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7 1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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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운영권 놓고 60여명 난투극… 경찰은 구경만 서울 강남에서 상가 이권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각각 용업업체 직원을 동원,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4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S 사우나에서 주인과 세입자가 영업권을 두고 용역업체 직원 60여명을 불러 폭력을 휘두르며 충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사우나 건물주 이 모(45)씨와 세입자 대표 장 모(30)씨 등 모두 17명을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전인 5일 저녁에 이미 충돌 조짐을 알고 경찰서와 지구대 일부 직원을 배치했으나 집단 충돌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충돌은 건물주 이씨가 지난 2002년 3월 보증금 6억8000만원을 받고 세입자들을 입주시켰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영업을 방해하고 보증금 반납없이 퇴거를 요구하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밤 10시15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10층짜리 J상가에서도 건물 관리 운영권을 두고 건물주와 입주인들이 부른 용업업체 직원 50여명이 충돌했다.

이들은 오는 4월1일 상가 경매를 앞두고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고소한 상태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김 모(40)씨 등 2명을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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