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 행위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종사자를 둔다’는 의미에는 특정 다방의 종업원의 이른바 ‘티켓영업’도 포함되며, 손님이 직접 전화로 다방 종업원을 부르고 그 비용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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