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 협회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은 지난 2004년 3월12일 협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데 이어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해 2월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협회는 닷새 뒤인 2월28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후 연맹은 같은해 3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협회는 파업과 직장폐쇄 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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