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불법 도급 27억 챙긴 16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7 1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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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회사택시를 기사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주고 서울시에 LPG보조금을 부당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택시회사 대표 이 모(35)씨 등 3명과 도급업자 지 모(42)씨 등 모두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2년 반동안 모두 1300여차례에 걸쳐 회사택시를 도급업자 지씨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영하며 택시 한 대당 월 200만원씩 모두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이들은 불법 도급한 택시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LPG보조금 명목으로 8400만원(43만ℓ)을 받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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