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기의혹이 일었던 이 총리의 대부도 땅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안산시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대부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총리의 부인 명의로 된 대부도 땅 중 일부는 지난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안산시의 이같은 결정은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농림부와 안산시에 따르면 이 총리 부인 명의로 된 대부도 땅 683평은 자경과 주말체험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안산시의 결정이 지난해 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리 부부가 농지를 개량해 부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땅 중 200여평은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안산시는 이 총리의 대부도 땅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예상됐던 조치와 다른 결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1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해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 소유자가 1년 이내 농지처분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후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매년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총리 부부는 지난 2002년 11월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받아 대부도 땅을 구입했으나 농지를 제대로 경작하지 않아 투기의혹이 일었다. 당초 안산시는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땅이 관리상태가 나쁘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처분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산시는 실태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이 총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경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 총리측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는 “이 총리의 대부도 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구마 등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주말농장용으로 임대한 200여평도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 부부가 농지 관리를 못해 휴경상태인 것으로 보였을 뿐 농지를 개량했고, 부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안산시가 판단한 농지개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농지처분명령을 받지 않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처분통지는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다”며 “안산시로부터 이 총리부부가 부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시의 이같은 결정은 ‘이 총리 부부가 농사꾼’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부재지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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