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m 가량 차를 몰아 주차장에 세워둔 뒤 보행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박 모(4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량을 주차시키고 걸어가다 적발된 이 모(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있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운전 이후라도 음주운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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