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하차뒤 적발돼도 처벌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6 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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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음주운전 후 보행 중에 이뤄진 음주단속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치 이상 나와도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m 가량 차를 몰아 주차장에 세워둔 뒤 보행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박 모(4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량을 주차시키고 걸어가다 적발된 이 모(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있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운전 이후라도 음주운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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