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년여 동안 총 104회에 걸쳐 인천, 부천, 일산 등 수도권 일대 신규아파트에 침입, 3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신규 아파트를 주된 대상으로 저녁에 벨을 눌러 보거나 불이 꺼져 있는 빈 집만을 골라 1~3층의 저층 베란다나 창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귀금속을 일정기간 모아 뒀다가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고급양주, 모피코트, 향수 등의 절취품은 자신의 동거녀 집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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