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건축물에 특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5 2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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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도로 확포장공사때 시공사서 ‘진입로’ 확장 해줘 경기도 양평군이 근린공원과 도로부지 수백여평에 10여년 동안 불법건축 운영한 공장을 단 한 차례의 행정단속이 없어 비호의혹을 사고있는 가운데군의 각종 행정편의 제공까지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본보 3월 2일자 사회면)

5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40억여원에 이르는 철강회사가 10여년 동안 1493㎡의 근린공원부지에 최근에도 각종 행정 편의 제공이 확인 되는 등 비호 의혹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경 현재 진행중인 군도 3~7호선 2㎞ 확·포장 공사 중 해당 철강회사 앞의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무려 20여m 가까이 자르고 군 감독관의 승인하에 공장 진입로로 확보해준 것이 시공회사로부터 확인됐다.

또 불법건축물과 공장의 단속은 커녕 20여m에 이르는 공장 출입구의 보수와 함께 가벽 30여m를 도로확·포장 시공회사가 나서 보수까지 해줘 대다수 주민을 무시한 특혜성 행정 편익이 도를 넘었다고 인근 주민은 주장했다.

특히 불법 공장내의 수십톤의 철강 적치물로 수개월 동안 인도와 자전거 도로공사를 지연시켰지만 단속은 커녕 200여만원의 지장물 처리비용까지 군이 부담해 처리케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중지의 결론이었다.

한편 해당 철강회사의 업주 K씨는 지난 수년동안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설 및 특정 비호세력과의 해외골프 등으로 끊임없이 지역사회의 하마평에 오르내렸다고 전하는 등 토착 비리의 근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의혹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도 직후 공장폐쇄와 업주의 해외도피가 직원들에 의해 확인되고 수십억의 부도설로 행정 비호가 결국은 수십명의 직원가족들과 수십곳의 거래회사의 피해까지 예상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정 모(52·양평읍 양근리) 씨는 “군의 유착과 비호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묻혀지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으며, 그동안 비호로 눈 감아온 행정이 결국은 지역 사회의 폐해로 돌아왔으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 표승만 도로시설 관계자는 “시공회사가 해준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없고 보·차도의 진입로는 중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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