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역전지하상가 상인, 동양고속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활성화대책위원회 명의로 점포관리 운영, 월 임대료, 관리비, 임대계약 은행대출 등의 조건, 특히 선 임대료 납부와 관련된 동양고속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각 점포주들에게 배달됐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시관계자와 동양고속측의 주장대로 시와 동양고속 양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에 상인들은 “당시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개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두고 활성화대책위원회와 레-덱이 비정상적인 방법인 입주시 불이익 운운하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상인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2004년 3월17일, 4월6일 본지보도) 그러나 이 동의서는 용도와는 다르게 사업시행자인 동양고속에게 넘겨줬고 동양고속은 심사서류에 첨부해서 시에 제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지하상가의 대다수 상인들은 활성화대책위원회의 처사를 규탄하고 동의서 반환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반환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와 동양고속 관계자는 “안양시와 동양고속 양자간에 협의한 실시협약 사항이 어떻게 누출됐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정보공개 청구사항도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발급받았다”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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