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약 체결전 퇴직자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5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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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노사간 임금협상이 지연돼 뒤늦게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인상분을 소급적용해 오던 정부투자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일 “임금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한 한국전력공사 전 직원들에게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하고 그 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효력을 가질 수없으므로 묵시적 합의만으로 단체협약이 유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퇴직자들이 과거 사실에 비추어 자기들도 퇴직 때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 의사 뿐 아니라 표시에 갈음할 만한 표시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996년 10월 초순 1997년도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정부의 예산 동결 방침에 따라 협상이 연기돼 1997년 11월19일에 이르러서야 총액기준 5% 범위내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현직자들에게는 1997년 12월12일 임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했으나 퇴직자 238명은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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