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해고사유객관적, 합리적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5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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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용자가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수습사원)를 해고하거나 기간 만료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998년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의 경기은행 인수 과정에서 해고된 경기은행 전 직원들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나온 판결로, 수습사원을 해고할 때는 보다 엄격하고 타당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998년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의 경기은행 인수 과정에서 해고된 전 경기은행 직원 민모씨 등 10명이 한미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만료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해약권의 행사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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