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비호로 ‘아동구타’ 은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2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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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 에듀케어 어린이집 시설장 ‘변칙운영 봐주기’ 의혹 서울 성북구 길음2동 어린이집 위탁체인 ‘한국아동 에듀케어 연구소’측은 1일 “어린이집 아동구타사건이 성북구청의 비호 아래 은폐되고 있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에듀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상습(습관)적 구타사건을 위탁체가 알게 됐고 이에 따라 위탁체인 에듀케어는 시설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 및 재방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설장이 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성북구청은 시설장을 옹호하며, 어린이구타사건을 무마하려 들었다는 게 에듀케어 측의 주장이다.
심지어 성북구청측은 이를 빌미로 공권력을 동원, 위탁약정 내용을 무시하고 “위탁체 해지”를 운운하면서 에듀케어 이사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에듀케어 관계자는 “구청의 이같은 횡포는 위탁 초기에 구청이 미리 내정해 둔 위탁체가 결정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라며 “위탁약정기간이전에 약정해지 사유를 만들어 구청이 점찍어 둔 곳을 위탁체로 결정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 개원초기부터 위탁체와 시설장간에 갈등이 많았다. 시설장이 운영금을 남용하거나 유용하는 등 변칙운영을 한 사실이 위탁체의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고 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나 시설장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동체벌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를 경찰에 고발한 학부모와 교사간에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형사사건으로서는 마무리 된 상태다.

하지만 시설장측은 오히려 “아동구타사건은 거짓말”이라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역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체벌을 증언한 교사 3명이 견디다 못해 사직했고 해당 아동도 ‘왕따’를 못 견디고 끝내 퇴소하고 말았다.
이에 상당수 학부모들이 동요하면서 ‘시설장 해임요구’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청은 시설장 해임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

에듀케어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탁체는 원장(시설장)을 딸이나 며느리 등 친인척이나 가까운 인맥을 통해 채용하거나, 반대로 원장이 인맥을 통해 위탁체를 이름만 빌려 형식적인 위탁체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도 보육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꿀꿀이 죽’ 사건과 같이 가끔 어린이집에서 터져 나오는 운영상의 비리와 부조리는 이러한 위탁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길음2동 어린이집 사건은 위탁체와 시설장의 인맥관계를 차단해 형식적인 위탁체제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저항(일반적 관행에 대한)과 직무유기, 월권행위 등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것.


◆구청의 개입의혹= 에듀케어 측은 시설장의 갖가지 변칙(위반)운영, 아동구타사건, 부모들의 잦은 민원, 시설장과 위탁체간의 임면약정 위반 등으로 시설장 해임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구청측은 아동구타사건 은폐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사과 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며 아동 구타문제를 덮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어린이집 운영과는 무관한 위탁체 내부고발을 선동했다는 게 에듀케어측의 주장이다.

에듀케어측은 “성북구청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결국, 위탁선정의 비리, 어린이집위탁체계의 비리, 어린이집 운영의 비리는 사회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에 부모와 어린이들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시설장과 성북구청의 해명= 그러나 길음 2동 어린이집 시설장 박영희 원장은 구타사건 문제와 관련, “엉덩이나 머리 몇 대 쥐어박은 적 있지만 구타는 아니다”며 “구타사건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사장은 시설장 자리에 딸을 앉히고 싶어 했다. 딸 채용 당시부터 반대했지만 윗선 압력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딸 채용이 교사들 사이에서 좋게 작용되겠는가”하고 반문하면서 “이사장과의 갈등 없으려면 이사장이 원하는 명의만 빌려주는 역할에 족했어야 하는데 개인의견을 내서 갈등이 유발됐고 이것이 싸움의 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탁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류로 전부 해명됐다”면서 “시설장이 처음이라 회계가 미숙한 점은 인정하지만 잘못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구청측도 “구타사건은 이사장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는데 학부모 자체 조사결과 신고한 학부모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위탁체측이 자체감사 결과를 들어 시설장 해임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이 오히려 위탁체 교체를 요구했고 위탁체 교체전에 시설장 교체하면 시설 운영이 불안해져 안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청측은 지난 2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탁체 해지 결정을 내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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