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제공 업체인 J소프트사 대표 김씨는 사행성이 강한 온라인 경마게임물을 개발한 뒤 영상물등급심의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맹점당 1억5000만원∼2억원 상당의 가맹비를 받고 전국 51개 게임가맹점을 모집, 게임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 등 가맹점 업주들은 손님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 경마게임을 하게 한 뒤 남은 사이버머니를 업소 옆에 설치된 아이템거래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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