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공염불 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2 2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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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어려운 치매환자등 진단 기회없어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달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치매, 중풍 등 실질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팽배하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부(안)은 보험제도로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제도인만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말로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해야한다는 것.

의료계는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수발급여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급여인 신체 기능을 호전시키거나 사망률 감소 등 삶의 질 향상에 별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1차 시범사업 중간평가에서도 나타났듯 수발인정 평가판정에서 의사소견서와 1차 방문조사와의 일치율은 26.5% 수준으로 의사소견서와 수발관리요원의 평가판정 결과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에서는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는 수발인정신청서 제출시 의사소견서 제출을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정작 의사에게 수발인정을 받아야 할 중증 질환자에게는 의사에게 진단받을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시범사업 중간평가보고의 간호수발에 따르면 방문간호 서비스 영역이 수발급여 대상자의 현실적 욕구와 많은 차이가 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의 왕진료 수가 등이 개설되지 않아 일정등급 이상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나타나는 문제라고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에는 가족수발비 지급대상을 일정자격 또는 교육 이수자로 한정하려 했으나, 이번 국무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가정수발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요건을 삭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노인이 제대로 교육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

또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조사가 이원화되면 노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표준수발이용계획서’로 일원화시킨 것도 이용자의 욕구사정과 연계해 서비스를 결정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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