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2일 M사 생산직 직원 조모씨가 “왼쪽 눈이 실명한 것은 파업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조직에 괴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재활성화되는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과로에 따른 면역력 결핍을 들 수 있다”며 “원고의 체내에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망막이 손상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망막을 다치기얼마 전에는 더운 여름 날씨에 시간외 근무를 계속해 피로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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