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읍 공흥리 산 2의1번지와 721-2번지 일대는 지난 1978년 도시계획지역으로 계발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일체의 불법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임에도 불구 철강회사가 수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은 당초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철강회사나 제조공장 등은 일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현재 해당 철강회사는 3층 규모의 200여평 절단·절곡 시설과 사무실과 2동의 창고 수십여평 등이 불법으로 지어져 10여년간 운영해 온것으로 확인 됐다.
더욱이 이곳은 왕복 4차선 도로변으로 군이 대규모 철강·절단·절곡회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의적인 비호를 통한 묵인이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군의 공부인 건축물 대장에도 일체의 건축물이 없는것으로 나타났고 도시계획시설을 관리입안하며 불법건축물의 단속기관인 군의 단속적발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로변에 대형 입간판은 물론 수십톤에 이르는 철강수송 차량이 빈번히 출입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버젓이 낸 채 영업해 인근 주민들의 잣은 민원까지 묵인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논란이 되고있다.
주민 정 모(57·양평읍 공흥리)씨는 “공원부지에 공장을 운영하려면 대단한 빽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나 한 두평 불법 건축물도 뜯는 판에 더 이상 군의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비호 세력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건축과 여근구 계장은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가설 건축물은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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